성북구에 지금 7.5억정도하는 아파트를 남편이 소유중입니다. 2018년에 4억에 취득하였는데, 시부모님께서 3.5억원에 전세를 들어 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자식증여 5천 생각하고 이렇게 매매하신걸로 압니다. 매수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다 하고(현재는 아님) 실거주는 남편이 지방에서 오랫동안 공부+취직하게 되서 해서 못했습니다. 결혼 후, 작년 2024년 12월에 조정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 남편 지방직장때문에 전세를 끼고 산 상태이고, 내후년쯤 실거주하러 갈 예정입니다. 종전 주택을 3년내 매도해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고자 합니다. 이때, 상생임대인 제도가 적용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몇 세무사님들 말이 달라서 답답하네요.. ㅠㅠ 정리해서, - 18년도 성북구 아파트 매수 (4억) - 동시에 시부모님 전세계약 (3.5억) - 22년도에 동일조건으로 재계약서만 작성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위 종전 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조건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부동산 세무 공부에 도움 많이 받고 있는데,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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