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 사항 ① 아파트 분양권 잔금 납부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시 상생임대인 제도의 직전 계약에 해당하지 않은지? ② 1번 항목이 불가라면 2차 전세 계약을 직전 계약으로 보고, 3차 계약(26.9예정)을 체결하여 2년 채우면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는지? ③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포기하고 4년 보유 후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발생 예상금액은? (1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 현재 비조정지역) 매수 금액(3.8) 매도 금액(4.5) (예정) ④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에서 상생임대차 계약시 직전 임대차 계약자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여도 기간만 채우면 되는가? □ 부동산 계약 현황 · K아파트 분양권 계약(2020.11.20.) · K아파트 세입자와 전세 계약(2022.7.23.) 계약기간(2022.9.15.~2024.9.14.) 2.5억 · K아파트 분양권 잔급 납부(2022.9.15.) · 전세 2차 계약(2024.7.30.) 동일세입자 계약기간(2024.9.15.~2026.9.14.) 2.6억(5% 증액) · 전세 3차 계약(예정)(2026년 9월~) ※ 분양권 계약시 비조정지역이었으나 명의변경 전 조정지역 지정(2020.12.18.) 이후 해제(22.9.26) ※현재 1주택(K아파트만 소유) --------------------------------------------------------------------------------- 이제서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계약(분양권 잔금 납부 이전 전세계약 체결) 은 직전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정말 많이 알아보았는데,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ㅠㅠ) 계획에 의하면 4년 전세 계약채우고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2년을 더 채워야 한다는 사실에 멘붕입니다. 게다가 그 2년을 더 채워도 상생임대인제도 혜택을 못받는 건 아닐까 불안합니다. 한창 불장일 때 돈도 없이 뭣모르고 움직였다가.... 그 아파트가 아직도... 처분을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게 후회스럽네요. 긴 글이지만 아는 정보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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