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말소신청 [상담내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말소신청을 그동안 사업자가 지자체로 부터 말소가 되면 사업자 스스로 말소신청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자진말소를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국세청 답변] 답변내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말소신청 귀 상담의 경우 2020.7.10. 부동산 대책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건설임대 포함)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 제외) 제도가 폐지되었고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며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이라도 신청에 의해 자진말소가 허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2020.8.18. 이후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건설임대 포함)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 제외)으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경우 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폐지된 임대유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건설임대 포함)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 제외)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요건(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가 아님에 해당안됨)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합산과세 대상으로 재분류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에 대해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 매년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9.16.~9.30. 기간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5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관리계획에 따라 24.6.2부터 25.6.1까지의 기간에 지자체 임대주택 등록말소된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 대해 지자체 임대주택 말소 현황만을 고려한 “등록 말소주택 합산배제 적용 제외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해당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에 한하여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제외(다만, 재등록등의 절차를 걸쳐 요건을 갖추어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와 관련된 법령 상담을 해드리는 기관으로서, 귀하의 개별자료내역을 확인하여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말소된 임대주택 물건 확인 등에 대해서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재산세과, 안내문 상 담당자 전화번호 참고 바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 확인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세무서 확인방법은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동 이름 입력 ( 예 : 역삼) => 처리부서 :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전화번호 확인하여 문의 가능) 아울러, 24.6.1 이전에 임대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기간 내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