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년도에 매수한 재개발구역 입주권을(토허제구역) 22년도 3월에 입주 후 최근까지 실거주하다가 25년 8월에 매도 했습니다 이경우 필요경비를 위해 주택 매수액 등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매수액 = 입주권 매수액(프리미엄 포함) + 입주시 추가분담금 지급액이 되는건가요? 2. 필요경비에 산정되는 중개료는 입주권 매수시 지급한 중개료+입주권 취등록세 및 등기관련 비용+입주시 지급한 취등록세 및 등기관련비용+매도시 지급한 중개료로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2. 입주시에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붙박이장, 중문, 시스템에어컨 등을 옵션설치했는데 해당 비용들도 필요경비 인정 가능한 품목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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