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여기에 문의드려봅니다. 1. 14년 매수 A아파트-부부공동명의(실거주 후 18년부터 임대, 19년 5월 장기임대주택신고 현재까지 의무준수하며 임대중) 2.16년 B아파트 분양받고 18년 입주-부부공동명의(입주~현재까지 거주중) 3.25년 8월 초 남편 해외 주재원발령, 25년 8월 중순이후 배우자, 미성년 자녀 동반 출국 현재상황에서 B아파트 매도시 거주주택 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거주자,비거주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와 주재원이 아닌 배우자도 거주자로 인정하여 주느냐의 문제, 임대주택 1채를 보유중이어서 해외주재원으로서 주택매도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견 주시면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