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관리처분인가 되었고 12월 또는 1월부터 이주시작입니다. 아파트가 허물어지면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1) 멸실되면 직권말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건축이후 임대사업자가 다시 가능한가요? (재등록) 2)직권말소와 자진말소 장기임대8년짜리 였는데, 현재 5년이 되었습니다 자진말소와 직권말소 어는것이 더 유리할까요? 3)멸실시 임대기간은 중단되어서 재건축이후 다시 나머지 3년을 더 채워야하는가요? 아니면 멸시기간도 임대기간으로 보고 8년째가 되면 장특공50%를 받을수 있나요? 재건축후 임대사업의 지속가능여부 자진말소vs 직권말소 중의 선택 임대기간 산정방법 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