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10년째 사실혼관계고 매월 아내 월급 저에게 입급 후 전 아내 카드값만 다시 이체해주다 보니 아내는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돈관리는 제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집 구매하면서 공동명의 5:5, 혼인신고는 매매일 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매아파트는 13억이고 6억 저축 6억 주담대(공동소득으로진행) 1억 장모님 도움인데 자금계획 적을 때 어떻게 적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안) 아내 예금잔액이 없더라도 예금액 각각 3억 주담대 각각 3억 장모님 도움 각각 5천으로 기재 2안) 예금잔액이 제계좌에만 있으니 전 예금액 6억 아내는 주담대 6억 장모님 각각 5천으로 기재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혼 관계 송금액이 세법상 부부간증여로 포함되지 않는 건 아는데.. 실제로도 저런걸로 과세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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