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내가 분양가+옵션 합해서 10억 상당의 서울시 소재 청약에 당첨되면서 중도금 대출 전 5:5 공동명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 1억의 절반인 5천만원을 증여신고하였고, 현재 중도금 대출 전인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지분을 받은 수증자는 실제로 증여받은 지분만큼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1억을 납부하였고, 공동명의지만 아내 명의로 중도금 대출6억을 받을 예정인데, 남은 가액인 잔금 3억 부분에 대해서 아내와 제가 5:5로 1.5억 씩 납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아내의 채무 또한 지분으로 간주하여 대출을 조금 줄여 어떻게든 제가 10억의 절반인 5억을 만들어서 납부하여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대출을 6억의 절반인 아내 3억, 저 3억 이렇게 받으면 깔끔한데, 대출은 1명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셔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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