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2명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각자 1채씩 임대사업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 주택을 매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각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고,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 동시에 받는 것이 안된다면 지분만큼 형제에게 양도하면서 먼저 전출하는 사람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먼저 받고 나간 후 추후 그 집을 남은 사람이 매도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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