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조합원으로 추가 분담금이 합쳐서 4억입니다. 작년에 서울시 아파트 매입 시 -> 기존 조합원 분양권 2개가 있어서 2주택자 해당 된다고 해서 8.4% 취득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추가분담금 4억에 대해서도 취득세 2주택자 8.4% 세율로 납부 하는걸까요? 아니면 기존 아파트 1채로 되면서 1.1% 세율로 계산하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현재 아파트 1채 보유 하면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 추가분담금 세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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