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년전 상속받은 아주 조그마한 토지가 있는데요, (상속당시, 세금이랑 법무사 비용 처리도 했습니다. 몇십만원 수준이었구요) 당시 경황이 없어서 그냥 상속 처리만 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치면 1000만원도 안되네요) 최근에 재산세(몇만원 수준 ㅠ.ㅠ 입니다) 를 내면서 갑자기 생각이나서 검색을 해보니 해당 지번이 존재하지 않더군요 (네이버지도나 정부에서 검색하는 지적도 모두 검색이 안됩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임야대장)을 검색해보니 또 나옵니다. 좀더 찾아보니 "지적도" 에 지번은 존재하지 않는데, 해당지번으로 임야대장은 존재하는 경우 였습니다. 참고로, 임야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땅을 찾아서 사용할수 있는지? 혹은 재산세만 내고있는거라면 깔끔하게 포기 해야하는것인지? 혹시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 분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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