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3월까지 다섯달 동안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 국수본은 19일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10월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5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하는 조짐이 보이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를 비롯해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대 불법행위’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수본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https://naver.me/xslkLJA0 https://naver.me/xslkLJ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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