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도권에 원룸오피스텔 잔금을 치뤘어요. 잔금 전에 대출을 받을까 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일단 제 돈으로 잔금을 치운 상태고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부가세는 환급받았었고 사업자 있는 임차인을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했었는데요 사업자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동안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토해내고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려 했어요. 그 일반임대사업자를 그냥 일반사업자로 바꾸고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하려 했더니, 은행에서는 가계 대출 또는 일반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을 알아봐야 하나 했더니 은행에서 면세사업자로 바꾸면 가능하다해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안하려고 하고요, 이미 취득세 4.6%도 냈고요 그동안 부가세 환급받아 온 것도 반환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임대 면세사업자로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를 바꿔서(일반사업자로) 대출이 가능할까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거주주택 비과세에 신경쓰느라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하려 애썼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니 굳이 일반임대사업자를 할 필요가 없어 보여서요. 오피스텔 너무 힘드네요. 경험있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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