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주택 취득시점 판단 1. 승계조합원 부동산 취득시기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즉, 승계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잔금지불일이 아닌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시점입니다. 이때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잔금지불일이 사용승인일보다 먼저라도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일 기준이 됩니다. 요약하면, 승계입주권 취득 시점은 잔금지불일이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의 사용일 포함)입니다. 2. 분양권 부동산 취득시기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 등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취득시기와는 달리 잔금청산일과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 중 늦은날입니다. 물론 이날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등기접수일이 잔금청산일이나 사용승인일보다 빠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기 부동산 거래과정은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지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혹 매도자(또는 매수자)에 요청에 의해서 잔금지불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요청을 받아서 등기를 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등기날짜가 잔금날짜보다 빠르기에 등기날짜가 취득시점으로 보지만 그 외 일반적으로 잔금지불이 등기일보다 빠르기에 잔금날짜가 취득한 날짜로 봅니다. [취득시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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