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A아파트를 부친께 상속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언니는 세금문제로 거주하던 B아파트를 팔아 무주택자이고 저도 C아파트를 처분하여 둘다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감평가 당시 20억이였으나 최근 거래가가 30억 근처까지 가고 있어 나중에 팔면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들었어요 질문1. 만약 실거주 없이 30억에 팔경우 양도세는 얼마를 낼까요? 질문2. 언니나 저 둘중에 하나라도 실거주 2년을 채우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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