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4채 중에서 2채를 매도 계약 했습니다.1채는 10월15일 계약 했고, 1채는 10월18일 계약 했습니다. 둘다 규제지역이고 8년 보유 했습니다. 26년5월9일 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가 안되고 장특공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15일 계약분은 규제지역 하루전이라 양도세 중과 안되고 장특공도 적용다는게 틀림 없다고 생각 합니다만 10월18일 계약분은 규제지역(조정지역,투과지역)이 시행된 상태라 양도세 중과는 안되지만 장특공도 안되는 건지요? 아니면 18일 매도분도 장특공이 되는지요 너무 궁금 합니다.세무쪽 전문가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 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