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a 주택 서울 구로구 아파트 2020년 매수 b 주택 서울 양재동 빌라 2021.03 매수 후 2021.05 임대주택사업자 10년 등록 ( 공시가1억이상, 매매가 2억 이하 주택입니다) a 주택 2025년 12월 매도예정 c 주택 서울 관악구 아파트 2025년9월 계약, 12월 취득예정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0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 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 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 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25년 10월 15일(공고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세율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질문1) 이럴경우 c주택이 조정지역내 2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8% 부과가 되는걸까요? 지방세법 13조 2에 따라 기본세율 1~3프로가 되는걸까요? 질문2) 기본세율로 생각하고 계약했는데, 10.15 규제이후 갑자기 8%가 된다면, 취득세가 감당이 어려운데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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