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 잔금이 매도 잔금보다 계약서 날짜상 2주 가량 앞서는데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처분대금에 매도 대금 그대로 써도 될까요? 아니면, 실제 사용 금액으로 써야 할까요? 실제 사용 금액으로 쓸 경우 배우자 여유 자금+현재 임차인 보증금+매도 주택 중도금 등으로 금액 소명은 가능한데 공동지분으로 나누어 쓰려니 제 금액이 부족해서,, 배우자 자금을 차용해서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내역이 너무 복잡해져요.. 계획서이고,, 어차피 잔금 후 자금 소명이고,, 매도 잔금이 들어온 후 지분별로 나눠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지.. 실제 사용 금액과의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될지 걱정입니다.. 강남 주택이라 분명히 자금 소명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들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려요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