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 1. A주택 상속개시일 2019년8월 공동상속인 삼남매가 공동상속받음. 2. 본인은 2019년 9월 B주택 유상 취득함 3. 그 중 2024년10월에 공동상속인 삼남매 중 1명의 지분을 나머지 2명이 유상 매매 취득하여 현재 상속주택 A에 대해 본인과 형이 공동 소유하고 있음 4. A주택 상속개시일 당시 삼남매 모두 피상속인과 세대분리된 상태였으며 피상속인께서는 10년이상 보유 및 5년이상 거주하셨음 문의사항) 상속주택 A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곧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께서 B주택에 대해 10년이상 보유 및 5년이상 거주하셨습니다. A는 상속주택을 소유한 형은 상속주택A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형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정할 경우 조합설립이후 매도 시 본인은 2주택이더라도 피상속인께서 10년이상 보유 및 5년이상 거주 만족 및 상속인 6년이상 보유 (거주는 하지 않음)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걸리지 않고 양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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