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계약 파기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알아보고 계약을 했고.그 집은 부부 공동명의 입니다. 계약당일 아주머니만 오셨고 계약서는 아주머니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뒷장 별지에 이런저런 특약조건을 썼고 그 아래에 공동임대인 아저씨 전화번호 주민번호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전체 여러장 옆면에 한번에 도장찍는 간인도 다 했습니다. 계약파기는 주인분과 합의하에 파기한거라 위약금은 없습니다.문제는 몇달째 미루고 계약금을 안 돌려주시네요.돈이 없으시다고 계속 다음에 다음에..하고 부탁을 하셨는데.이제는 더는 못 봐드릴 상황입니다. 궁금한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아주머니 앞으로 가압류가 좀 있으신거같은데..아무것도 없는 아저씨 이름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아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계약서 조항들을 다 읽어봐도 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일반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서 인것같습니다.) 2.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고는 다음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3.혹시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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